[한라일보]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27년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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