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경관심의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오등봉공원 부도 2024.05.17 (17:08:05)삭제
제주시청이 오등봉공원 개발 시행자 지분 50% 소유주입니다
미 분양시엔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파산되고,
ㅡ제주시청에선 지분 소유자로써 부득이 세금으로 전체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고단수 영업 전략으로 소송 위장을 택한듯하다
ㅡ 도의회에서 알고 있나요,,세부적으로 검증,검증,,또,검증하라
ㅡ 소송 여러건을 진행,,,패소하면 3,000억 이상 시민의 세금을 부담한다
쌍방간에 이면 계약서을 취소하고,,,공개 검증 받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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