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만원"

"해양오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만원"
제주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제도 연중 시행
  • 입력 : 2024. 05.21(화) 16:00  수정 : 2024. 05. 21(화) 18:1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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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제주해경이 해양오염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기준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는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해 하면 되며, 해경은 현장 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경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지금은 해양오염 신고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양오염의 경우 사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제주 해역에서는 18건의 오염신고가 접수돼, 신고포상금 125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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