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산 돼지 생산물 23일 0시부터 제주 반입 금지

강원도산 돼지 생산물 23일 0시부터 제주 반입 금지
23일 오전 0시 기해 금지 조치
강원도 농가서 돼지열병 확진
  • 입력 : 2024. 05.22(수) 17:49  수정 : 2024. 05. 22(수) 18:16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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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오전 0시를 기해 강원도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지난 1월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4개월 만에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발병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반입 금지 조치로 강원도에서 생산된 돼지지육과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은 반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공항만 방역과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빈도가 감소하긴 했지만 멧돼지에선 병원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면서 "도내 농가에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 차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강원도는 철원군 갈말읍의 한 농가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사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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