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5일 0시부터 경남산 가금육 반입 금지

제주도 25일 0시부터 경남산 가금육 반입 금지
경남 창녕군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 입력 : 2024. 05.24(금) 12:55  수정 : 2024. 05. 26(일) 14:0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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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0시를 기해 경남 지역산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 창녕군의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충남 천안 육용오리에서 발생이 확인된 이후 3개월 만이다.

이에 제주도는 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열처리되지 않은 가금육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열처리된 축산 가공품과 수입 축산물은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고위험성 AI 차단을 위해 공항만 방역을 강화하고 도내 농가에 방역 수칙 준수, 상황 발생 시 신속 전파 등을 당부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에서도 야생 조수 차단, 농장 내외부 세척·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 등에 힘써 달라"고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창녕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재 농림부는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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