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열린마당]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 입력 : 2024. 05.28(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을 했다면 이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공익직불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 사항 실천이 요구되며 의무교육 이수도 그중 하나이다. 의무교육을 9월 30일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농업인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의무교육이 제공된다.

첫 번째, 정규교육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해서 수강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가 대상이다. 두 번째, 모바일 간편 교육은 70세 미만의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식품부에서 발송된 교육 안내문자(카카오톡) 내용 확인 및 교육 접속 URL을 통해 15분 분량의 영상 교육을 끝까지 들으면 이수된다. 세 번째, 맞춤형 전화 교육은 70세 이상 농업인이 대상이며 1644-365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 교육 음원(약5분)을 청취 완료하면 교육 이수처리가 된다.

올해는 직불금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 사항도 잘 이행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