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영훈 지사 방문 리조트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점검

서귀포시, 오영훈 지사 방문 리조트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점검
무신고 영업 확인 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 형사 고발 방침 밝혀
  • 입력 : 2024. 05.31(금) 14:0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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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 서귀포시는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방문해 식사했던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서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 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해당 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0일 보도자료에서 "오영훈 지사가 특혜 의혹 개발사업자와 해당 업체 소유 숙박시설에서 비공개 면담이 이뤄졌다"라며 "지금이라도 오 지사는 도민들에게 부적절한 면담에 대해 사과하고, 어떤 면담이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도지사가 대낮 리조트 밀실 행보와 청탁금지법을 회피하려다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라며 "도정의 해명이 더욱 논란을 키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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