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한철 욕심내다 과승하면 '1000만원 벌금'

한치 한철 욕심내다 과승하면 '1000만원 벌금'
제주해경, 6월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
  • 입력 : 2024. 06.03(월) 17:19  수정 : 2024. 06. 03(월) 17:27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본격적인 한치철(6월~8월)을 맞아 제주해경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주요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6월 한 달간 관련 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앞서 오는 7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과승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 구역 위반, 음주 운항,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출항 제한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과승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면서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최근 3년(2021~2023년)간 제주해상에서 낚시어선 과승 행위 5건을 적발했다.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5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