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돌아온 휴가철... 전세버스 대열운행 안 돼요"

[현장] "돌아온 휴가철... 전세버스 대열운행 안 돼요"
최근 4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 62건 발생 91명 사상
대열운행 대형사고 유발... "차 간 안전거리 확보를"
  • 입력 : 2024. 06.03(월) 17:53  수정 : 2024. 06. 04(화) 16:0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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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평화로에서 전세버스가 대열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일부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대열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고를 우려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스나 자동차 등이 목적지를 향해 줄지어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대열운행'은 흔히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차량 간 밀착 운행을 하게 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의 운전자가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앞차의 급제동 시 추돌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대열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피로가 극심해져 졸음운전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대열운행을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30일에서 최대 9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시 평화로와 남조로 일대 등 전세버스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살펴본 결과, 운전자들의 과속, 대열 운행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3대 이상의 버스들은 도로의 한 차로를 점령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달리고 있었으며,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대열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속과 급제동을 반복했다.

도내 한 운전자 A씨는 "전세버스들이 서로 대열을 유지하려고 과속과 급정거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버스 2대가 같이 옆 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했다"면서 "대형차량이 앞에 있기만해도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전하는 대열운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대열운행을 하지 말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4년간 62건의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0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6건(사망 1명·부상 2명), 2021년 14건(부상 22명), 2022년 25건(부상 41명), 2023년 17건(부상 25명)으로 매해 적지 않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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