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우롱" 제주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반발

"농민 우롱" 제주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반발
고태민 의원 기자회견서 "농민 우롱·상위법 위반" 주장
농업용수 추가 공급대책 우선·노후 관로문제 해소 선결
  • 입력 : 2024. 06.04(화) 11:40  수정 : 2024. 06. 06(목) 20:4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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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자회견 하는 제주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오는 7월부터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시행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농민을 우습게보고 눈과 귀를 멀리하고 잔꾀를 부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 의원은 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에서 지난 6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2022년 6월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겠다는 핵심은 쏙 빼고 2024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지하수 원수대를 받는 정책이 전임 도정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무한책임이 면탈되는 게 아니다"라는 질타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제주도정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해 제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023.7.27.)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며 "하지만 도정은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원수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제주시)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 납부 3억4000만원, (서귀포시) 관정 원수 대금 20억원을 편성했으나 도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앞서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에 농업용수 추가 공급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하고, 노후화된 관로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하수 보전 정책"이라며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특별법을 개정해 상위법에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의 조례개정에 따른 원수대금 부과 예상액은 공공용 기존 감면에서 농가당 월 평균 1440원 부과, 사설용은 관정당 월 평균 5137원에서 6613원으로 1476원이 늘어난다.

한편 도는 자체 재원 4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수행기관으로 정해 '제주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는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실태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로 정비 대상 및 계획 마련 ▷필지별 계량기 설치를 위한 세부기준 등 방안 마련 ▷마을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합리적인 수리계 운영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 5월 기준, 도내 농업용 관정은 3069공(공공 940, 사설 212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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