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법정 공방 대법원으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법정 공방 대법원으로
1·2심 모두 패소에도 도민공익소송단 4일 상고
  • 입력 : 2024. 06.04(화) 17:23  수정 : 2024. 06. 06(목) 20: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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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인허가 절차를 놓고 벌어진 법정 공방이 대법원에서 판가름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꾸려진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실시계획 인가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때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분명한 하자"라며 "그런데 1심 법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해 판단하면서 법리적 오류를 낳았고, 2심 법원은 별다른 판단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76만4863㎡ 공원 용도 부지 중 9만5080㎡(약 12%)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원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100%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던 제주도는 재정 부담이 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민간특례사업을 허용하자 난개발 논란과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숱한 논란에도 각종 심의를 이례적을 단시간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간특례 기준을 미충족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공익소송단을 모집해 2021년 10월 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무효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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