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령친화기업에 최대 2000만원 '초기 투자비'

제주도, 고령친화기업에 최대 2000만원 '초기 투자비'
신청 기한 이달 28일까지
인증형·창업형 유형 접수
  • 입력 : 2024. 06.10(월) 10:21  수정 : 2024. 06. 11(화) 11:1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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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도내 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다수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는 기업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신청 기한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이다.

인증형은 사업 운영 1년 이상이며,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고, 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창업형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다수의 고령자 고용을 위해 신규 설립되는 기업을 말한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3억원의 사업비와 컨설팅,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별도로 초기 대응 투자비 2000만원도 지원된다. 이는 제주도가 2017년부터 자체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선정된 도내 고령자친화기업은 6곳이다. 이들 기업에는 총 1억1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지난 5월 기준 고령자 69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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