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해결 약속" 학부모 돈 받아 가로챈 교사 피해 억대 육박

"채무 해결 약속" 학부모 돈 받아 가로챈 교사 피해 억대 육박
경찰, 이달 4명 고소장 추가 접수
피해자 6명·피해액 9000여 만원
  • 입력 : 2024. 06.11(화) 13:33  수정 : 2024. 06. 12(수) 22:0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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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채무관계에 얽힌 돈을 대신 해결해 주겠다며 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액만 9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입건된 30대 교사 A씨와 관련, 이달 초 4명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현재 피해자는 지난달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금액 역시 850여 만원에서 9000여 만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A씨는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인 B군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이를 대신 해결주겠다며 나섰다.

이 과정에서 돈을 빌린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연락해 빌린 금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해 주면 B군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받은 돈을 B군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해당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은 빠른시일 내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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