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상반기분 자동차세 81억 부과

서귀포시 2024년 상반기분 자동차세 81억 부과
7만 8000여 건 대상…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 입력 : 2024. 06.16(일) 16:21  수정 : 2024. 06. 17(월) 14:4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7만 8023건에 8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 번 부과하고 그 외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한다. 다만 올해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부터는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50% 감면이 이뤄진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서귀포시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6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