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폭죽놀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피서철 폭죽놀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불꽃으로 인한 안구 손상, 화재 등 피해 잇따라
현행법상 폭죽사용 금지된 해수욕장서도 만연
  • 입력 : 2024. 06.27(목) 17:21  수정 : 2024. 06. 29(토) 09:1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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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 제주시 도두봉에서 발생한 화재.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내 곳곳에서 폭죽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3분쯤 제주시 우도면의 한 펜션에서 폭죽놀이를 하던 20대 남성 A씨가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소방과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폭죽이 나오지 않자, 발사대를 바라보던 중 불꽃이 발사되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4일 제주시 도두1동 도두봉에서는 관광객이 쏘아 올린 폭죽 불씨가 건초에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빠르게 진화돼 다행히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건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자칫 큰 피해를 낳을 뻔 했다.

폭죽은 어떤 색깔의 빛을 내는지에 따라 온도가 최대 3000℃까지 오르며, 불꽃이나 파편이 몸에 튈 경우 화상 등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다. 또 폭죽이 터질 때 방출되는 매캐한 연기와 소음 등이 '공해'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폭죽은 사용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뒤 인적이 없는 곳에서 터트려야 한다. 만약,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폭죽 등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형법 등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도내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잘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관광객들은 그 잔해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는 현행법상 폭죽사용이 금지된 해수욕장에서도 무분별하게 폭죽놀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관련 법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오름 등 공공장소에서 폭죽놀이를 하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만약 공공장소에서 폭죽을 사용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음·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돼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폭죽으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옥외에서 사용할 것, 점화한 폭죽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들고 뛰지 말 것,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화재 등에 대비해 물통이나 소화기 등 응급소방장치를 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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