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 되면 농업인들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대장에 신고 및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익직불제 신청이 늦어지거나, 못하는 상황들로 인해 행정기관 직원들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는다. 농지대장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도 농지대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다.
농지법(22.8.18) 개정으로 2022년 4월 15일부터 개편·시행된 농지대장 제도는 농지 단위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필지에 대해 발급·관리되는 제도이다. 소유자(또는 임차인)가 농지의 임차인(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 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 등), 토지개량시설(수로·제방)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을 변경 신청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므로 농지임대차계약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대장 제도가 시행된 지 2여년 됐지만, 농지대장 변경사항 발생 시 농지대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라도 농지대장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을 잘 이행해 과태료 부과 또는 각종 농업보조지원사업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한다. <진유경 제주시 애월읍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