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석의 한라칼럼] 기후 위기 시대의 대응

[문만석의 한라칼럼] 기후 위기 시대의 대응
  • 입력 : 2024. 07.02(화) 01: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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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막 기후의 두바이에서 반나절 만에 1년 강우량에 해당하는 폭우가 내리고, 그린란드의 빙하는 시간당 3000만 t씩 녹아 없어지고 있다. 어느 곳에서는 폭염이, 다른 곳에서는 폭한이 지속되는 기후의 변덕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까지 통용되던 기후변화라는 용어는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비상사태로까지 불리며 위기감을 키운다.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난민'이 2050년에 10억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각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낸 단체에 8만 유로의 배상금 지급을 선고했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밝힌 첫 번째 판결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후소송 청구인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계류된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해 한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청구인이 주장한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기후가 곧 경제이고 인권인 시대가 되고 있다. 기후경제는 시장경제를 넘어선 녹색경제를 추구한다. 녹색경제는 모든 존재의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제이다. 생태계 보전,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재생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전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이제 기후경제는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요소이고,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의 과제가 됐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 비전을 선포했다. 재생 에너지 및 그린수소 확충과 더불어 국가 정책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이다. 이 비전이 단지 공허한 울림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민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학자 에리카 체노워스는 '3.5%의 법칙'을 통해 한 나라의 인구 3.5%가 행동하면 사회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의 전환은 최소 3.5% 인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한 독일의 성공 요인은 에너지 협동조합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였다는 데 있다. 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전제될 때 효력을 지니고, 실현 가능성은 참여하는 시민의 힘으로 현실이 된다.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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