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고지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징수하며, 만약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금이므로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며,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각각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산출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상에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co.kr)에 접속해 본인 앞으로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142211)에 전화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강민기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