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재산세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재산의 소유자가 다수인일 경우 대표납세자 1인에게 전액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각각에게 본인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 재산세 절반·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그러므로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된 주택가격(부속토지 포함 산정금액)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각각의 소유자들에게 과세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를 유념하시길 바란다. 또한 제주시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조속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박주희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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