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 설치된 올무.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야생 동물 불법 포획 감시 활동을 통해 안덕면에서 올무 15점을 수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와 협력해 야생 동물 불법 포획 감시와 불법 엽구(짐승 사냥에 쓰는 도구) 수거 사업을 시행해 왔다. 불법 엽구의 경우 2022년 단 1점도 수거되지 않았지만 2023년 4점(표선면 가시리 따라비오름)에 이어 올 들어선 올무 15점(산방산, 넙게오름)이 발견됐다.
이는 최근 제주 지역에서 올무 등을 이용한 야생 동물 밀렵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 결과다. 서귀포시는 기존 야생 생물 관련 단체에 이어 올해부터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역할을 추가해 오름 등에 설치된 불법 엽구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했다.
올무, 덫 등을 설치해 오소리, 고라니 등 야생 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야생생물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엽구를 발견하거나 밀렵, 밀거래를 목격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야생 동물 무단 포획을 막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엽구와 밀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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