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검사 미이행 작년 1만 건

제주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검사 미이행 작년 1만 건
제주시, 자동차관리법 의거 25대 운행 정지, 5대 직권 말소
  • 입력 : 2024. 07.30(화) 14:41  수정 : 2024. 07. 30(화) 15:2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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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 차량 의무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만 건이 넘었다. 제주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건수는 5487건, 정기 검사 미이행 건수는 4915건이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각각 17억 3300만 원과 14억 2900만 원에 이른다. 올 들어선 의무보험 미가입 건수 3491건, 정기 검사 미이행 건수 3019건으로 이들에겐 11억 8500만 원과 10억 3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 중에서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은 총 25대다. 또한 1년 넘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5대(지난해 1대 포함)가 직권 말소 등록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법적 책임을 다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차량 정기 검사 유효 기간과 의무보험 가입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운행 정지, 직권 말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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