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사전 신고를"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사전 신고를"
8월 31일까지 주거 전용 오피스텔 포함 사전 신고 기간 운영
  • 입력 : 2024. 07.30(화) 16:5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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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8월 31일까지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사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전 신고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인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과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 시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4038건에 53억 3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다. 이 중에서 미사용에 따른 감면은 295건 3억 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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