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해수욕장에 필요한건 낭만보다 질서

[열린마당] 해수욕장에 필요한건 낭만보다 질서
  • 입력 : 2024. 08.12(월) 23:3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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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7월, 협재해수욕장 주변을 순찰하던 중 주민으로부터 불편 민원을 접수했다. 새벽에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사례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용한 폭죽 잔해물이 해수욕장 바닥에 버려지는 것은 덤이고 말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에서는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스파클라 포함)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트리면 안 돼? 근처에서 팔던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해수욕장 주변 판매점에서 살 수 있다고 해도 백사장 내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무더운 여름, 밤하늘을 향해 쏘는 불꽃놀이는 분명 낭만일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질서를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지난 6월, 제주 우도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눈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발사된 폭죽에 의해 사람이 다치는 사례를 기사로 접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야간 폭죽 소음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기초질서의 핵심은 스스로 지키는 시민의식임을 잊지말자. <전유찬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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