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건설현장’ 제주는 안전한가

[열린마당] ‘건설현장’ 제주는 안전한가
  • 입력 : 2024. 08.13(화) 23: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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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2024년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에 곳곳이 지쳐가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에 노출된 실외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건설업에서의 근로자는 떨어짐, 부딪힘 등과 같은 사고성 재해와 더불어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성까지 더해진 그야말로 불구덩이 같은 현장 여건에서 일을 해나가는 실정이다.

누군가 "제주지역 건설현장은 안전한가?"라고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폭염 상황에서 각종 점검을 위해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반응은 무덤덤하다. 폭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근로자와 쉬고 싶어 하는 근로자로 나뉘어 있는 현실이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뭐라 탓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건설현장은 아직 폭염에 따른 작업여건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에는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쉼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폭염경보 문자도, 온도계의 높은 수은주도 그 의미를 잃어가고 그저 현장 근로자는 바삐 움직이고 있다. 작은 그늘과 얼음을 가지고 더위를 잠시나마 피해 보지만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다. 얼음과 식염, 포도당이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 단지 힘든 환경에서 조금 더 버티게 해 줄 뿐이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폭염 속에서 쏟아지는 땀과 숨 막히는 무더위와 싸우며 일을 하고 있다. 직종이나 업종 관계없이 누구나 이 자연재난급 기후에 겸손해야 하고, 건설현장 또한 임시방책이 아닌 경보발령 시 폭염 취약시간에 따른 작업중지가 가능한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바뀌도록 관심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놓인 이러한 위험요인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고 법령 조문에 있는 문자를 꼼꼼히 읽는다고 해서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법령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고서 현실화시킬 수 있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나갈 때 법의 효용가치 또한 있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누군가 폭염에 쓰러져야만 법령에서 해당 사항을 허겁지겁 찾아보려는 행태로는 건설현장 작업환경을 조금도 안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

실효적인 법 집행과 사회문화적 심각성 인식 그리고 업계 모든 종사자의 관심과 행동의 변화가 지금과 같은 자연재난급 폭염 상황에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위험은 열악한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결코 기다려 주지 않으며, 자연 또한 감히 예측할 수 없게 변하고 있다. 법전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면 이를 덮는 순간 다시 잊히게 될 것이다. 명심해야 한다. 위험을 외면하는 순간 사고는 반드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조성형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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