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하다 상가 돌진 50대 운전자 입건

만취 음주운전하다 상가 돌진 50대 운전자 입건
  • 입력 : 2024. 08.22(목) 11:42  수정 : 2024. 08. 24(토) 21:1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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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9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한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그 외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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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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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8.26 (19:54:19)삭제
음주운전,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 및 조례에 명시하고..,대신 신규면허로 발급대체하라 ㅡ 음주운전 ..40년 운전 경력.. 65세이상.. 마약범..성범죄..교통법규 연3회 위반자는 면허 반납하라 ㅡ과태료,보험 미가입자는 정지 1년 ㅡ어쩐지 탈 때마다 '기사님이 고령 60~80세 개인택시 4년새 46%↑ 입력2024.07.11. 오전 6:00
도민 2024.08.26 (19:54:03)삭제
음주운전,개인택시 매매 금지,,제주 특별법 및 조례에 명시하고..,대신 신규면허로 발급대체하라 ㅡ 음주운전 ..40년 운전 경력.. 65세이상.. 마약범..성범죄..교통법규 연3회 위반자는 면허 반납하라 ㅡ과태료,보험 미가입자는 정지 1년 ㅡ어쩐지 탈 때마다 '기사님이 고령 60~80세 개인택시 4년새 46%↑ 입력2024.07.11.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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