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시설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로 인적·물적 피해 예방"

"상수도시설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로 인적·물적 피해 예방"
상하수도본부, 상수도시설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위해 분야별 세부안전관리 계획 마련
  • 입력 : 2024. 09.19(목) 10:02  수정 : 2024. 09. 20(금) 18:0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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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상수도시설 공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상수도시설 공사 현장 사고로 인한 공사 현장 근로자와 도민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19일 건설공사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도시설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설계에서 계약, 준공까지 도내 상수도시설 건설 현장 실정에 맞춰 마련됐다.

먼저 설계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공·품질과 안전관리에 대해 교차 점검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담당자를 (부)감독관으로 임명한다. 계약 분야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 경비 집행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춰 매월 사용 내역과 공사 착공 후 초기 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 월 1회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기별(1회) 안전 전문가 초빙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안전 분야의 중대산업재해,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등에 관한 행동 매뉴얼(4종)을 숙지하고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은 "공사 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도민들의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상수도는 물론 하수도 공사현장까지 안전관리 대책을 확대 적용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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