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외국인 주민 자연재해 피해신고 돕는다”

[뉴스-in] “외국인 주민 자연재해 피해신고 돕는다”
  • 입력 : 2024. 09.23(월) 00:00  수정 : 2024. 09. 23(월) 09:07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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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국어 번역본 제작·지원

[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재난 발생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조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다국어 번역본을 제공.

도는 자연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피해 신고에 대한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어 번역본을 제작해 지원.

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번역본 제공은 9~10월 태풍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주민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신고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현직 해녀 얼마나 줄었을까

○…제주시 지역에서 지난해 148명의 해녀가 은퇴하는 동안 신규 해녀 가입은 16명에 그치는 등 해녀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23일부터 해녀 일제 조사를 실시.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읍면동, 수협, 어촌계 협조를 받아 2024년도 하반기 기준 관내 전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서면·현장 조사를 병행해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와 전출, 전직 해녀의 물질 중단 시기와 사유, 어촌계 가입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

제주시는 "조사 결과는 2025년 해녀 복지 향상 지원 정책에 활용하고 해녀 면담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해녀 보호·육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안내. 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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