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30대 중국인 덜미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30대 중국인 덜미
  • 입력 : 2024. 10.24(목) 12:24  수정 : 2024. 10. 25(금) 14:1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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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치경찰단이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전문의약품. 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불법체류자가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0대 중국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으로 약품을 구매해 택배로 발송하거나, 불특정 중국인들을 상대로 직접 만나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자치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약 8년간 불법체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도자치경찰단은 A씨의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해당 약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자치경찰단은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으며, 중국으로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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