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다치게 한 60대 입건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다치게 한 60대 입건
  • 입력 : 2024. 11.04(월) 11:2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55분쯤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친 채 승합차를 몰던 중 60대 여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18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