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은 대포차 근절로부터

[열린마당]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은 대포차 근절로부터
  • 입력 : 2024. 12.19(목) 04:3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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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포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포차 발생 원인은 채무 관계에 따른 채권자의 자동차 임의 점유 및 처분이 가장 크다. 즉,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결국 돈을 갚지 못하고 채권자가 적법한 이전 절차 없이 자동차를 임의 처분함으로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전혀 다른 사용자가 생기는 것이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다른 가족이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가족이 운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대포차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친구나 지인의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하거나, 법인명의 자동차를 해당 법인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해도 대포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사용 전 미리 특약에 가입하거나, 보험 정기 계약 시 운전자 범위를 정해 놓아야 한다.

대포차 사용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음주·난폭운전 등 교통폭력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 같은 대포차 운행은 소유자와 중간 거래자는 물론, 사용자와 운전자까지도 모두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대포차에 대해서 운행정지 명령 및 번호판 영치, 직권 말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도민분들께서도 가족이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절대로 대포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김무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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