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 비협조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 비협조
계엄 내부자들은 속속 구속
  • 입력 : 2024. 12.22(일) 23:52  수정 : 2024. 12. 22(일) 23:5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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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결정 선고와 수사 모두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된 전현직 군 관계자들은 줄지어 구속되며 수사는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하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산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도 잇달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직원 등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윤 대통령측에 보냈지만 접수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전 대국민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기에 헌재와 수사기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날 서류를 송달받고 나흘 뒤엔 대리인단 위임장과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헌재로부터 접수통지 등을 송달받았고, 일주일 뒤에 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송달 문제 처리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인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 전략의 연장선에서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제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헌재 심판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된 군 관계자들은 줄지어 구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지난 20일 내란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의혹으로 구속됐다. 또 문 사령관과 함께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계엄을 사전 기획한 의혹으로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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