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법인 지정 추진... 특별법 개정 시동

제주, 생태법인 지정 추진... 특별법 개정 시동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도의회 3분의 2 동의 도지사가 지정
"생태법인 제도 시범적 시행으로 세계적 인식 전환 선도 기대"
  • 입력 : 2025. 01.07(화) 15:25  수정 : 2025. 01. 08(수) 16:2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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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곶자왈이나 제주남방큰돌고래 등 제주 자연환경과 생물종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연을 보호·보전·복원의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의사결정과 후견제도에서 자연을 독립적인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개인 또는 공동체에 소송 당사자 지위 인정을 통해 자연을 대변, 대표할 자격과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서 자연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식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도돼 세계적인 인식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법 개정시 1호 생태법인 지정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위 의원은 또한 생태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집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고, 생태법인 지정에 따른 도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생태법인 지정시 어업 구역 제약이나 어업권 충돌 등 어업인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위 의원은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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