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영어 최종 합격본의 시연 행사. 연합뉴스
[한라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새학기 개학 40여일을 앞두고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위와 상관없이 시범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AI 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은 AI 교과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올해 1년간 시범 운영하고 학생·교사·학부모·교육청 자체 평가한 후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AI 교과서는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확보한 올해 AI 교과서 관련 예산은 27억여원에 이른다. 당초 도교육청은 AI 교과서 구독료로 44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40%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다. 다만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AI 교과서 활용과 도입 시기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AI 교과서의 효과를 두고 현장 교사들도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곧 새학기가 다가오는데 명확하지 않은 지위에 운영 계획도 세워지지 않는 등 준비가 더뎌지면서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돌아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도입 준비를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시작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며 "맞춤형 교육을 위한 1학생 1스마트기기가 보급되어 있는 등 학교마다 AI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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