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 7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1000만원 이내서 받을 수 있다. 육성자금은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 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에 3000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과 주방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를 받으려는 시 소재 영업주는 사전에 농협중앙회, 제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도내 타 기금 융자를 받은 경우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76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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