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아시나요

[열린마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을 아시나요
  • 입력 : 2025. 03.10(월) 06: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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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년이 넘는 긴 공방 끝에 법원은 2020년 11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바로 항소심을 제기했고, 오는 4월 12회 변론을 끝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할 만큼 담배의 유해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미국은 1998년 46개 주정부들이 4개 담배회사와 25년간의 소송을 통해 배상액 합의를 이뤄냈고, 캐나다의 퀘백주는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통해 2019년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는 직접흡연으로 인해 2019년 기준 연간 5만80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흡연과 연계된 질환으로 2023년 기준 3조8589억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5년 10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을 공개하게 됐다. 이는 담배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암, 폐질환, 중독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당부한다. <김향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행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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