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외식

[열린마당]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외식
  • 입력 : 2026. 02.05(목) 20:18  수정 : 2026. 02. 05(목) 20:18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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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더 이상 특별한 풍경이 아니다. 산책길은 물론이고 여행, 카페, 공원까지 우리의 일상 곳곳에 반려동물이 함께 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 운영 가능하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영업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운영 전 시설을 완비한 후 위생관리과에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운영 여부와 보완사항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반려인은 목줄 착용, 청결 관리, 안전 관리, 예방접종 증명서 지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비반려인 또한 반려동물 접촉 전 허락, 함부로 반려견에게 음식 주지 않기 등 펫 에티켓 준수가 필요하다. <김의영 서귀포시 식품위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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