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민수당 신청절차 확 달라졌습니다

[열린마당] 농민수당 신청절차 확 달라졌습니다
  • 입력 : 2025. 03.11(화) 00:3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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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지원 제도이다. 올해는 이달 4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민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최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 내 농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2년 처음 지급하기 시작한 농민수당은 매년 농민수당 수혜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올해에는 저소득 겸업농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무엇보다도 올해 달라진 점은 전년도 수혜자의 경우에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농민수당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신청정보를 활용해 자격을 검증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기존 탐나는 전 카드에 충전이 되도록 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의무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원 취지에 맞게 식량안보, 자연환경 보전 및 경관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더욱 증진한 농업농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강형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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