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자차액 보전사업 대상'을 전도민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 금리 중 일부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19~39세 미만 청년을 상대로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전 도민으로 확대됐다.
또 지원 대상 상품도 기존 3개에서 올해부터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총 4개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원금의 3%로, 4개 상품을 모두 합산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3개월간이며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도내 가계부채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늘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금융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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