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초 양방향 무인교통단속 장비 도입

제주 최초 양방향 무인교통단속 장비 도입
제주시 광령3리 경로당, 한림고 등 4곳 배치·운영
역방향 차량 후면 번호판 포착... "이륜차도 단속"
  • 입력 : 2025. 03.24(월) 15:21  수정 : 2025. 03. 26(수) 09:3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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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무인교통단속 장비. 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도내 최초로 양방향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도입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오등동 보물섬학교,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어린이집, 제주시 애월읍 광령3리 경로당, 제주한림고등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양방향 단속장비를 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방향 단속장비는 자동차의 전면만 촬영하는 기존 단속장비와는 달리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다. 특히 역방향의 경우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까지 적발 가능하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은 제주시 광양사거리와 연동사거리에 후면단속장비 2대를 설치하고, 보호구역 등에 과속 단속장비 13대, 신호과속 단속장비 10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이번에 설치된 단속장비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23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순호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양방향 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여건에 적합한 첨단 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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