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피의자 호송차량 막고 경찰과 충돌 활동가 2명 실형 선고

국보법 피의자 호송차량 막고 경찰과 충돌 활동가 2명 실형 선고
공압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대책위원회 28일 규탄 기자회견
  • 입력 : 2025. 03.28(금) 13:5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공압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대책위원회가 2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진보정당 관계자가 탄 호송차를 막아서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활동가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부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와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A씨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B씨는 지난 2023년 3월 4일제주교도소 앞에서 나오는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피의자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이 강제로 피의자 신문을 하려한다"며 호송 차량을 저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상처를 입거나 앞니가 흔들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집회 주최 측 부상자들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 공압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대책위원회는 28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앞에 불평등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심 재판부는 공안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즉일 선고를 했으며 1심의 판결과는 너무나 간극이 큰 1년8개월의 실형 선고를 했다"며 "당시 우발적인 충돌사건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켜 국가와 온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 윤석열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석방하고 힘없는 노동자와 농민은 구속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법부이며 어느나라의 법이란 말인가"라며 "이번 사태를 강력 규탄하고 석방을 위해 제주도민사회 전체가 강력히 연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1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