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이 5일 제주도청에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 국가·자치경찰이 정부 국정과제인 '2028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둬 상호 협업체계를 강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선도한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5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2006년 최초 체결 이후 2014년 개정된 협약을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이들 기관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 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대비한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112신고에 대한 요청시 공동 대응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년마다 협약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자치경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안전지수 향상, 관광치안 강화, 교통사고 예방 등을 구체화하고 중점 수행 사무도 기존 '장소'(오일장, 관광지, 공항만, 한라산 등 8개 항목) 중심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행정복합치안센터, 학교안전경찰관 등 17개 항목) 중심 체계로 전면개편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가 만들어 온 사무분담과 자치경찰 영역 확대 경험이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과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경찰의 길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협약 개정이 미시적으로는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안전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검토가 본격화되면 제주경찰에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단은 지난 4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전국 자치경찰제 2028년 전면 시행 대비해 '제주 TF 운영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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