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열린마당]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 입력 : 2025. 04.15(화) 01: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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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기초질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다. 대표적으로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및 노상방뇨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무단횡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 그 행위도 다양하다. 잔잔한 물에 작은 돌을 던지면 작은 물결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 작은 돌도 계속 던지면 점점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 기초질서도 같은 원리다. 처음에는 경미한 범법행위로 시작되지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제주에서 외국인들의 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면서 제주경찰청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00일 동안 외국인특별치안대책 추진기간을 운영 중이다.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외국인 범죄·기타 무질서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형사, 기동대, 교통순찰팀, 지역경찰 등 현장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이고, 그렇기에 기초질서 지키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도덕심을 향상하는 등 도민과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살다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은선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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