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4억8000만원 꼭 찾아가세요"

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4억8000만원 꼭 찾아가세요"
상반기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
  • 입력 : 2025. 04.25(금) 11:49  수정 : 2025. 04. 28(월) 15:5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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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6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진행하는데, 올해 4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4391건, 4억8000만원이다.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2억7100만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32%(1억5800만원)에 이른다.

시는 5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제주시 재산세과(728-2402)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환급 결정 후 6개월이 지난 10만원 이하 환급금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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