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북한 김일성 지시’를 주장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법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지만 태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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