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지침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기관의 복잡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돕고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지침서'를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가 크게 강화됐지만, 관련 기준이 여러 법령과 지침으로 분산돼 현장에서 혼선이 컸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실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조사, 도급 사업 안전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학교 구성원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서에는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요 의무 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보고 절차 ▷학교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관리감독자 필수 점검 항목 등이 담겼다. 단순한 법령 나열에 그치지 않고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서식과 사례를 함께 수록해 학교 자체 점검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 시각화된 안내 포스터도 함께 제작·배포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법령 개정과 교육부 지침 변화에 맞춰 지침서를 지속 보완하고 현장 활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작된 첫 번째 통합 실무 가이드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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