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공무직노조, 지난해 파업 이어 신학기 총파업 경고

제주교육공무직노조, 지난해 파업 이어 신학기 총파업 경고
8일 제주도교육청 앞서 기자회견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등 촉구
"설 전 교섭 미타결시 전면 투쟁"
  • 입력 : 2026. 01.08(목) 14:35  수정 : 2026. 01. 09(금) 08:3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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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하며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집중교섭 결렬의 책임은 명절휴가비 정률제를 거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있다"며 "설 명절 전까지 정률제 도입을 포함한 교섭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집중교섭이 진행됐으나,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섭은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당시 기본급 대비 12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보다 낮은 정률제도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명절휴가비 정률제가 더 이상 노조의 개별 요구가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은 기본급 대비 120%의 명절휴가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도 2026년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교육공무직은 연 185만 원의 정액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본급 대비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쟁점 해소를 위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한다"며 "오는 29일 예정된 시·도교육감 총회까지 명절휴가비 정률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감은 교섭을 타결할 것인지, 신학기 총파업을 자초할 것인지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임금 격차 해소와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전국 단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제주지역에서는 급식·돌봄 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3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대체식 제공과 내부 인력 투입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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