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 수가 지난 선거때보다 줄었지만 선거 막판까지 후보들 간 고발전이 잇따라 선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64명(45건)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0명(9건)은 무혐의 등으로 수사 종결했고, 54명(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수사의뢰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이 32명(24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선거관여 13명(6건·20%), 벽보훼손 3명(4건·4.7%), 사전선거운동 1명(1건·1.6%), 기타 유형 15명(10건·21.9%) 등이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18일부터 본청과 각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해 단속을 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속된 사범은 4년 전 지방선거때와 비교하면 줄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사범 80명(40건)이 적발돼 이 중 27명(20건)이 송치됐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 간 고발전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오영훈 제주지사 측에선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이, 문대림 국회의원 측에선 '오 지사 비판 문자메시지 발송' 의혹이 각각 불거지면서 후보 측이 경찰에 맞고발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김광수 후보에게 특정 태양광 업체의 유착관계와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이, 고의숙 후보에게 아토피 예방사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각각 제기돼 공방이 이뤄졌다. 결국 김광수 후보 측은 고의숙 후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고의숙 후보 측은 김광수 후보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해 맞대응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1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모두 26건(고발 5건·수사 의뢰 2건·경고 19건)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민주당 경선 당시 오 지사의 재선을 도울 목적으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련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교육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이를 SNS 등에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3일 전에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로도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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