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좌석 부족 사태 해결 방안 두고 정부-제주도 '시각차'

항공좌석 부족 사태 해결 방안 두고 정부-제주도 '시각차'
정부 관계자 "제주도 조례에 도민 지원 근거 마련 우선돼야"
제주도 "항공발전 제주 기여 감안한 기업과 정부 지원 필요"
  • 입력 : 2026. 07.20(월) 17:27  수정 : 2026. 07. 22(수) 09:0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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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 문대림 의원실 제공

[한라일보] 제주-서울 노선의 항공 좌석 부족 사태에 따른 제주도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그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 측은 제주도가 도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필요 좌석수와 시간 노선을 먼저 파악하고 제주도 조례에 도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제주도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제주가 기여한 측면을 고려해 항공사의 제주에 대한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고, 제주도가 항공 문제와 관련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김성범(서귀포시) 국회의원과 제주출신 부승찬(경기 용인시병)·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주최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 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포-제주 항공편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 대형 항공사 결합에 따른 시장 지배력 완화를 위한 저비용 항공사 슬롯 재배분 등 여러 요인으로 좌석난을 겪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7월부터 항공사의 착륙료를 면제해 증편을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중동전쟁 이후 김포 제주 노선 좌석이 많이 줄어서 도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유가가 평소 대비 3배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항공사도 고육지책의 방안으로 일부 노선을 감편하는 굉장히 이례적 상황"이라고 도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 및 증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항공이라는 것이 여러 운항 여건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일반 노선버스 처럼 바로 증편이 쉽지 않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단순히 제주노선 운항량만 늘린다고 해서 제주도민의 불편함이 모두 해소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항공사업법에는 도민이나 항공사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 제주도가 도 조례에 도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제주도민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좌석을 도 차원에서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현 제주공항 현실적 환계.. 새로운 공항 시설 필요"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제도적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완에 힘써왔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공 좌석난은 과거 20년 동안 계속 반복왜왔다"며 "제주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제주 도민은 충분히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도민이동권 보완에 힘써왔는지. 그에 대해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정에서는 제도적으로 항공 분야와 관련해 책임과 권한이 전무하다"면서 "정부와 제주도정, 제주도민, 전문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 도민이동권 관련한 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 2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강주현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제주 공항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제주와 비슷한 환경인 오키나와와 푸켓 등은 새 공항을 짓거나 활주로를 확보를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결국은 새로운 공항 시설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제주도민들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제주기점 항공노선 감소의 원인과 대안'(곽수환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제주도민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및 제도적 지원 방안'(김연명 한서대 항공융합대학원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곽수환 한국교통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를 인용, 제주공항 운항편수 및 여객 수가 올해 1~3월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부터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 6월 운항편수의 경우 -4.1% 증감률을 보였고, 여객수는 -6.2%의 증감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제주노선 및 좌석의 감소 원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한 13개 슬롯을 저가항공사로 이전하고, 저가항공사의 슬롯 활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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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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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2026.07.23 (15:04:57)삭제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이 있고.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회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ㅇㅇㅇㅇ 2026.07.23 (04:50:35)삭제
2공항.앞으로 할일,, ㅡ주민투표 실시(위성곤 도지사 공약) : 2027년도 ㅡ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2028년도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함, ●제주지사가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 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 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선택사항이다..두기관중에서 한곳이 "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묜 끝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우도봉 2026.07.23 (04:47:36)삭제
2공항~일출봉~성산해안~우도 일대 => 해 질 무렵에 떼까마귀. 민물도요.갈매기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올라 화려한 군무(群舞)로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략 4~ 5십만 마리가 군데군데 무리짓어서 이리저 모였다 흩어졌다 할 때마다 ‘돌고래’ 등 기기묘묘한 형상을 펼쳐지는 장관이다 => 새로운 뉴스가 아니면 365일 늘 보인다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조류 서식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 ,원앙, 저어새 등 1급 2급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텃새.겨울철새 4~5십만 마리가 함께 서식한다 ✔ ✔먹이 공급처는. 육상양식장 140군데와 과수원등 풍부하고 법정보호종 개체별 이주가 불가능하고 세계적으로 강제 이주한 사례없고 또한 장소도 없다.
2공항 2026.07.23 (04:46:00)삭제
2공항 => 백지화 99.9%확정=> 청와대 발표 (( •̀_•́ )) 이재명 정부 1년, 123대 국정과제 자료집 발간 ❗️ 신공항 사업 언급에 "제2공항은 빠져" ❗️❗️ 정부가 1일 발간한 390쪽 분량의'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를 보면, 57번째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관련 성과로 지역별 거점 공항 사업이 언급됐다. 그러나 여기에 울릉공항,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포함됐지만 제주 제2공항은 빠져있다 ㅡ공항시설법 저촉: 철새도래지4곳 과 서로 겹쳐서 2공항.새만금신공항은 자진 포기한듯하다
주민투표 2026.07.21 (02:33:46)삭제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이 있고.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회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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