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서 쓰레기 불법 소각하던 60대 적발

한림읍서 쓰레기 불법 소각하던 60대 적발
  • 입력 : 2026. 07.29(수) 13:06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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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밭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불법으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한 60대가 소방에 적발됐다.

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밭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60대 남성 A씨가 농업 부산물을 폐기하기 위해 소각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인근 야초지로 번질 위험이 높아 화재를 진압에 나섰다.

A씨는 불법 소각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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