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일부차량 운행제한 3년 재연장

제주 우도 일부차량 운행제한 3년 재연장
렌터카·전세버스·무등록 PM 등 제한
  • 입력 : 2026. 07.30(목) 09:50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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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도항선 선착선.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오는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최초 시행 이후 다섯 번째 연장이다.

제한 대상은 올해 3월 19일 시행한 4차 연장 변경 공고와 동일하게 우도면에 차고지가 등록되지 않은 대여자동차(렌터카), 전세버스 및 대여 목적의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다만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 대여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예외 항목은 기존 체계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방문객이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위반 차량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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